순천지역 풍력발전단지 조성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5일 오전 10시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순천시의회가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주민 동의를 빙자한 조례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르면 풍력 발전시설은 도로, 5호 이상 주거 밀집지역, 축사로부터 각각 2K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런데, 순천시의회 김영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순천시에 들어설 예정인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 “2Km 이내 지역으로서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입지 장소까지의 거리 내 모든 실거주 세대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반대위는 \"수년간 반대 투쟁을 통해 개정하고 지켜온 조례를 한 지역을 위한 누더기 조례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반대위는 \"송광풍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허가시점, 풍향계측기 여부,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 침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문제점, 건설과정의 정부 지원금 문제\" 등을 제기했다.
반대위는 \"순천시의회 의원들이 이성적 판단으로 안건 상정을 거부할 것을 촉구하며, 조례 개악시 목숨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한편, 순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이날 논의를 거쳐 오는 17일 축조에서 부결, 보류,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18일 본회의가 열린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순천 지역의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