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꿀벌신협이 본점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공개입찰을 진행한 가운데, 입찰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A건설사에 따르면 꿀벌신협 관계자로부터 본점 공사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1달여 간에 걸쳐 꿀벌신협이 요구한 평면도면 및 3D도면 등을 전달했다. 그러나 입찰공고에서 \'상호금융기관\' 인테리어 공사실적을 보유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격 요건이 있었고, A건설사는 그런 실적이 없다고 말했으나 꿀벌신협은 이를 무시하고 다음 단계로 진행했다.
이어 지난 4월 15일 최종 업체 선정에서 A건설사는 상호금융기관 인테리어 공사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업체 선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A건설사는 \"꿀벌신협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자신의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A건설사 대표는 \"4월 4일 현장설명회에서 참여업체들은 평면도면 및 3D 도면 등을 가지고 참석해야 하는데, 이번 입찰에 최종 선정된 B업체는 일반도면조차 준비하지 않고 참석해 현장설명회에서 A건설사 도면으로 현장설명회가 이뤄진 것과, 11일에 없던 도면이 갑자기 만들어져 꿀벌신협 측에 제출된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꿀벌신협 관계자는\" A업체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어 있으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고 공개입찰을 진행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건설사는 \"이번 꿀벌신협 입찰건에 대해 금전적 피해와 시간적 피해도 문제지만, 꿀벌신협 측이 힘없는 업체에게 너무나 능욕적으로 대한 것이 아닌가 싶어 형, 민사상의 책임도 분명히 제기할 것이다\" 고 밝혔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