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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만 늦어도…" 연이율 5200% 불법 대부 일당 징역형
  • 호남매일
  • 등록 2024-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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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최대 5200%대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불법 소액 대출을 벌이고 온갖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30대 남녀 9명에게도 각기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이들로부터 총 3억 697만 원을 추징토록 하고, 각기 사회봉사도 명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 무등록 소액 대출 조직에서 일하며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채무자들에게 수십만 원 단위 대출을 내주고 연이율 704.39%~5214.29%의 살인적 고금리로 원리금·연체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담보 명목으로 받은 채무자 신상과 가족·지인·직장동료 연락처를 악용, 온갖 협박을 일삼으며 불법 채권 추심도 일삼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대리-팀장-과장 등 직급에 따라 면담, 수금 등 역할을 분담하는 고리대금 일당에서 활동했다.


이들 일당은 온라인 대부업 광고를 보고 대출 희망자들에게 소액 대출을 유도했다. 대출 원금은 10~50만 원으로 소액만 고집하며 이자까지 더한 원리금도 최대 80만 원을 넘지 않는 식으로 고이율 대부업을 했다.


채무자에게는 무조건 일주일 안에 갚도록 하고 채무 만료 당일 오전 10시를 넘기면 시간당 연체료 명목으로 10~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대출 실행 때마다 채무자가 신분증을 들고 전면 사진을 찍게 하고 주변 사람 연락처까지 기재토록 해 채권 추심에 악용했다.


제때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에게는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욕설 또는 위협했다. 가족과 지인에게도 채무 변제를 종용하길 서슴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형편이 어려운 채무자 다수에게 소액 대출을 하면서 법정 이자보다 훨씬 넘는 이자를 챙기고 불법 채권 추심까지 한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담 정도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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