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협력사 S산업은 2021년 3월 29일 광양시청에 D사와 G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접수했다. 4월 27일에는 익산국토지방관리청에 불공정하도급과 건설산업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익산국토청은 7월 27일 관련 사항을 경북도지사와 광양시장에게 통보했고, 광양시청은 8월 5일 광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광양경찰서 담당 경찰은 해당 사건을 제조업으로 둔갑시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광양시청의 이의 제기로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같은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청의 반발과 S산업의 민원 접수로 광양시청은 마지못해 전남도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을 했으나, 전남청 수사심의계 마저 절차를 어겼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이의 없음\' 처리 결과를 통보했다.
처리결과를 납득할 수 없었던 S산업은 광양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수사심의 처리결과서만 공개하고 신청 제출서류 리스트는 비공개했다.
이에 S산업이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청에서 보낸 건설업이라는 공문이 누락된 채 수사와 수사심의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S산업은 담당 경찰과 수사심의 절차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를 하며 검찰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산업이 2019년 11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스코퓨처엠을 상대로 민원을 접수한 사건은 공정위가 포스코퓨처엠에 \'경영간섭행위 시정명령 및 5억 8천만 원 과징금 부과\'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시정명령\'을 내렸고, 포스코퓨처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 S산업이 보조 소송인으로 참여한 서울고등법원 행정부 재판에서 포스코휴처엠이 완전 패소했다. 이어 포스코퓨처엠이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으나 지난 4월 25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포스코퓨처엠의 완전 패소로 끝났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