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5·18 북한 소행"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혐의 檢송치
  • 호남매일
  • 등록 2024-04-29 00:00:00
기사수정
  • 작년 4월 광주서 "5·18 북한 소행" 발언 5·18단체,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죄 고발 고발 총 4건…경찰, 병합 수사해 檢 송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 참석, 연설 도중 \'5·18이 북한의 소행\' 등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 주장도 했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같은 해 5월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종암경찰서는 이관된 사건을 포함해 총 4건을 병합 수사해 전 목사를 송치했다.


/김도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