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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5월 과적 차량 집중 단속
  • 호남매일
  • 등록 2024-05-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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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파손 예방·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 기대

과적차량 단속. /전남도 제공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는 5월 한 달간 이동단속반을 추가 편성해 지방도의 도로파임(포트홀) 등 도로 파손의 원인 중 하나인 과적 차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로관리사업소는 올해 이상기후로 비 오는 날이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건설공사로 화물 차량 운행이 늘면서 도로파임 발생이 급증했다고 판단, 도로 파손 예방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과적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집중 단속은 21개 시군의 47개 노선(2712km) 과적 근원지 및 과적 의심 지역에서 이뤄진다. 과적 차량으로 인한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 총중량40톤, 폭 2.5m, 높이4m, 길이 16.7m를 초과해 운행하는 차량이다. 하나의 기준이라도 초과하면 적발 대상이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위반행위 및 횟수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경종 전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은 “이번 집중 단속이 과적 근절 및 도로파임 발생 감소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화물 운송 관계자의 준법 운행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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