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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위조'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14일 출소 예정
  • 호남매일
  • 등록 2024-05-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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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성방심사위 만장일치 적격 판단 오는 14일 동부구치소서 출소 예정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7)씨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한 뒤 적격 판단을 내렸다. 그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씨 등을 대상으로 심사위를 열고, 최씨가 가석방되기에 적격하다고 만장일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씨는 박 장관이 심사위 판단대로 허가 결정을 내린다면,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오는 14일 출소할 예정이다. 만기일(7월20일)보다 약 두 달 앞서 출소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최씨는 지난달 심사위에 앞서 밝힌 것처럼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돼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다고 알려졌다.


이날 심사위에 참석한 한 위원은 \"가석방 심사는, 이전에도 대상자 의견과 무관하게 처리했고, 꼭 본인 의견을 반영해서 하지 않는다\"며 \"지난번에는 당장 심사를 하기보다는 일단 보류해서 다음에 (다시) 해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의견이 다수라 보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최씨 등 1140명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해 650명에 대해 적격 판단을 내렸다. 이들은 박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0시 전국 55개 교정시설에서 출소할 예정이다.


심사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심사위는 가석방 대상자에 대해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최씨처럼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 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이 이뤄진다.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류 판단은 차기 심사위에서 재심사가 필요한 경우 이뤄진다.


다만 법무부 장관은 심사위 판단에 구속받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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