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순천국유림관리소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61건의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의 평가 기준과 사례별 처리기준에 따라 실시되며 당초 허가받을 당시의 목적대로 사용 중인지, 계약·허가조건 위반사항이 있는지, 대부·사용료 미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양호, 경고 또는 불량 대부·사용허가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지난 실태조사 결과 ‘경고’ 등의 판정을 받은 부실 대부·사용허가지는 더욱 집중적으로 조사될 예정이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대부 등의 취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은우 순천국유림관리소장은 “수대부자 및 사용허가자들께서 기존 허가 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과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태조사 시 현장 입회 등 많은 협조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