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노인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고 강도짓을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김정민·남요섭)는 14일 201호 법정에서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받은 A(38)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미수에 그쳐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는 않다. 그러나 한밤중 홀로 사는 고령인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흉기를 바꿔가며 거듭 찌르려고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여전히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맏지 못해 원심 형을 바꿀 사정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지역 주택에 침입, 집주인인 8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휴대전화 등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음주 무면허 운전도 적발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흉기에 다친 B씨는 전치 4주의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
A씨는 B씨의 자택에 침입,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흉기에 문제가 생기자, B씨 집에 있는 흉기로 재차 찌르려 했다. 이후 신고를 막고자 B씨의 휴대전화까지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범행 이후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