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제작을 거부하다 강제 해직 당한 언론인들이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80년 해직언론인협의회는 16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5·18 정신의 헌법전문 명기를 완수하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은 일부 지역주의자들의 폄훼에 상처를 받았으나 다수 국민의 지지와 국회의 합의 입법에 따라 의미가 큰 역사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제는 5·18의 참의미를 살려 국가공동체의 기본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헌법전문에 명기된 3·1운동은 강탈 당한 국민 주권을 되찾기 위한 항일 독립투쟁이자 온 민족 구성원이 참여한 민주주의 정신의 발현이었다\"면서 \"또 하나 수록된 4·19혁명은 이승만 장기독재와 3·15부정선거에 항거한 민주화 투쟁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22대 국회가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명기할 것을 엄숙히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때 공언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