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복귀시한이 8월까지 늦춰질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내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추가 수련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복귀시한이 8월까지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합당한 법 해석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차관에 따르면 의료계 일각에서 근무이 이탈 기간에서 1개월 공제, 휴일 포함한 수련기간 인정 등을 고려하면 오는 8월까지 복귀해도 추가 수련기간을 채워 전문의 취득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동 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전공의는 3월부터 그 다음 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하고, 미수련 기간은 추가 수련을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며, \"휴가,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에는 1개월을 추가 수련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어 1개월이 제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련이 필요한 기간을 산정할 때와 추가 수련시간을 인정할 때는 휴일 포함 여부를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집단행동으로 인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년 5월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게 돼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늦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대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와 의료 현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의료개혁 논의에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의 상황을 예상하지 못하고 집단행동에 동참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각자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를 위한 구제와 관련된 질문에 \"근무지 이탈에 대한 성격을 먼저 규정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운을 띄웠다.
이어 \"법령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한 달의 범위 내에서 수련 기간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전공의들이 이탈한 것은 이런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가 없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도 위반한 상태로 가 있는 불법 이탈\"이라며, \"정상참작이라는 건 개전의 정이 있고 결과에 대해 반복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담보가 돼야 한다. 그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지, 전공의들은 불법 상태로 계속 근무지를 이탈해 있는데 정부가 먼저 규정 개정을 말하는 건 순서에 맞지 않다\"고 했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자에 대해 잠정 보류 중인 의사 면허 정지 행정처분에 대해선 \"정부가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공의들 개별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상담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그런 것들을 다 진행한 후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 미복귀시 내년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군의관 채용 영향에 대해 \"전공의들이 제때 수련을 마치지 못해 전문의 배출이 지연되면 당연히 전체적인 인력 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군의관, 공보의는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도 있다. 전공의 수련이 제때 못 마쳐서 군의관, 공보의 숫자가 확 줄어든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