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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의료생협 이사장 직무정지 등 결정
  • 호남매일
  • 등록 2024-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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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 이사회서 법·정관 무시한 채용 취소 등 가결


순천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순천의료생협)은 최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해 K이사장의 직무정지와 사무국장 채용 취소를 결정했다.


K이사장은 소비자협동조합법과 순천의료생협 정관을 무시하고 지난 17일 사무국장을 신규 채용하고 20일부터 근무를 명하는 인사발령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들은 조합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라고 판단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


지난 18일 긴급 이사회에는 이사 9명 중 6명이 참석했으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가결했다.


▲부이사장 선출의 건 ▲이사장 직무정지의 건 ▲경영지원실장 직무정지의 건 ▲사무국장 채용 무효의 건 ▲경영지원실장 직무정지의 건 ▲부이사장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건 등 6건을 원안가결 했다.


이사회는 K이사장의 결정이 소비자협동조합법 제42조 6항과 순천의료생협 정관 제40조 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 인사위원회 소집 절차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사무국장 채용을 취소하고, K이사장과 경영지원실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또 부이사장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한편 K이사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일부 해명을 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해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상세한 설명은 일주일 뒤에 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의료생협은 지난 3월 28일 대의원 113명중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2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3월 29일자로 임원(보궐) 선거 결과 이사 7명과 감사 1명을 공고 게시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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