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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 이제는 의무다
  • 호남매일
  • 등록 2024-05-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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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석 담양소방서 예방안전과


초기 진화에 소화기 1대는 출동 소방차 1대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주택이나, 공장뿐만 아니라 차량화재 또한 다를 바 없이 중요하다는건 모든 사람이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용 소화기의 경우 그동안 7인승 이상에 한하여 의무배치였기에 대부분 가정에서 소유하는 승용차에는 소화기의 부재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소방법이 조금 바뀐 모습을 볼 수 있다.


현재는 유예기간이고 2024년 12월부터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해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개정된 사항이기에 자동차 검사시 소화기가 없다면 벌금을 낼 수도 있고 차량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소화기 소유의 유무로 보험적용의 문제성도 나타 날 수 있다.


운행 중 차량에서 화재로 추정되는 연기나 냄새가 나면 차량을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주차시키고, 시동을 끈 후, 배치한 소화기로 초기 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무작정 보닛을 열면 불길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에 손을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의 열기가 느껴진다면 신속하게 대피 후 119에 신고해야 한다.


운전자, 동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소화기 배치는 이제는 의무이기에 선택이 아니다.


생명을 지키는 수단! 더 나아가 나와 내 가족 그리고 타인을 지키는 가장 작은 실천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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