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날인 29일 민생법안 \'줄폐기\' 책임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4·10 총선 이후 미쟁점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연금개혁 등을 두고 대치하면서 논의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여야가 총선 이후 합의 처리한 법안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 단 1건에 불과하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 1만6000여건은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와 동시에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한우산업지원법·농어업회의소법을 일방처리했지만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하면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4개 법안을 상정해 강행 처리했다.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논의도, 여야 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나머지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 폐기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 때문에 각종 상임위,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오롯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져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하면 민생 법안 특히,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른 법안들은 최우선적으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에서 거야의 일방 독주가 재현되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도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제22대 원구성 협상에서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추 원내대표는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국회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대화하고 타협하는 협치의 정치, 의회 정치 본령으로 돌아오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책임을 돌렸다.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채상병 특검법,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재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국회 첫 의원총회를 열어서 채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민생 위기 특별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내용이 담긴 것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구성 협상이 지속적으로 공전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국회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뒤 3일 이내에 상임위원장을 뽑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은 다음 달 7일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과반 의석 수를 통해 표결로 상임위원장 18개를 독식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확보 필요성은) 원내대표가 많이 말씀하셔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것이라고 본다\"라며 \"여당이 (법사위원장 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는 개혁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는 정권 몰락만 앞당길 뿐\"이라며 \"특검법은 막았을지 몰라도 정권의 추락은 몰락은 막지 못한다. 순천자흥 역천자망이라고 했다. 민심을 거스르면 역사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이라고 경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