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는다…중간정산도 가능
  • 호남매일
  • 등록 2024-05-31 00:00:00
기사수정
  • 현행 공제사유 4개에서 8개로 확대

폐업할 때 받던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이제는 재난이나 질병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때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중간 정산도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달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 위기를 겪을 경우에는 공제금 중간 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이 가능했다.


이번 개편으로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 정산도 가능해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