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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2대 국회 첫 날 여순사건특별법 개정 건의
  • 호남매일
  • 등록 2024-06-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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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철현 의원 "신속 개정" 약속…동부권 의원실에 시급성 설명

전남도가 제22대 국회 개원 첫 날, 여순사건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지난달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용덕 여순사건지원단장이 전날 국회에서 여순사건진상규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철현 의원을 비롯해 전남 동부권 조계원·김문수·권향엽·문금주 의원실을 잇따라 방문한 뒤 여순사건 현안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 개정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제21대 국회 임기가 29일 종료되면서 21대 국회 때 발의됐던 9건의 여순사건특별법이 자동 폐기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여순사건특별법은 희생자·유족 결정이 2025년 10월 종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여순사건 피해 신고 7465건 가운데 현 중앙위원회 심사 결정은 9.5%인 708건에 그쳐 진상규명 조사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이날 김 단장은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 수집, 분석 기한 연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금 기준·절차 마련 ▲국가기념일 지정, 추념일 행사 실시 ▲생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특별재심 및 직권재심 청구 권고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을 건의했다.


주 위원장은 이에 대해 \"올바른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조사기한 연장과 희생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등이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화합과 통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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