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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 저조…대책 마련하라"
  • 호남매일
  • 등록 2024-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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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은영 전남도의원 "87개 초·중·고·특수학교 납부율 평균 19.4%에 불과"

저조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도교육청 소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현재 전남지역 87개 초·중·고·특수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평균 19.4%에 불과하다. 사립학교가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118억원에 달하지만, 실제로 납부된 금액은 22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교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학생들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도교육청도 여러 방법을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이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4대 보험료 등이 포함돼 있다. 법정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대부분 교육청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이는 국가비용으로 사립학교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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