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차영수(더불어민주당·강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남 도민장(葬)에 관한 조례안\'이 10일 전남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도민의 존경을 받는만한 인물이 사망했을 때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해 범 도민적 예우를 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도민장 대상자, 대상자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와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 등 도민장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지역 발전에 헌신한 인물들에게 그에 맞는 예우를 갖춤으로써 전남의 인물상을 정립하고, 그들의 삶과 업적이 후대에 길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제정취지를 설명했다.
차 의원은 또 \"그 인물이 남긴 유산을 기림으로써 전남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지역 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에도 중요한 발걸음\"이라며 \"지역통합과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키는데에도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