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음주단속을 위한 경찰의 호흡 조사가 개시되기 직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 등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최근 한 연예인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술을 구입한 정황이 포착돼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음주운전 후 다시 술을 마셔 정확한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사회적 물의에 대한 비판이 크지만 지금껏 처벌 규정이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모방 음주운전 단속 회피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은 \"유명인 음주운전 사고로 법질서 교란행위를 지적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사법 방해 행위의 모방을 막고, 음주운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측정 불응시 처벌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도 발의한다. 음주 측정 거부는 최근 5년 간 매년 4000건이 넘는데도 입법 공백 상태다.
/김도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