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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3명 중경상' 입힌 흉기 난동 50대 재판
  • 호남매일
  • 등록 2024-06-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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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검, 구속기소 '재범 방지' 치료감호도 청구

행인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신금재 부장검사)는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9일 오후 5시33분께 광주 남구 한 거리에서 지구대 경찰관 4명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보다 앞서 당일 오후 4시51분께는 송하동 한 도로에서 4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저항하는 A씨를 상대로 공포탄 2발·실탄 3발, 테이저건 등을 쏜 끝에 현행범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경찰관들은 얼굴과 머리 등을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치료를 거부하던 A씨의 정신질환 발현으로 벌어진 \'이상동기 범죄\'로 봤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 감정을 실시하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광주지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재범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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