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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항내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등 불법행위 점검
  • 호남매일
  • 등록 2024-06-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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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까지 조선 관련시설 등 43개소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28일까지 항내 공유수면의 무단 점·사용 및 불법매립 행위와 점·사용 시설 관리실태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선가대 등 조선 관련시설 10개소, 유류저장부선 등 위험물 관련시설 3개소, 해상데크 등 국가·지자체 관리시설 23개소, 부잔교 등 계류시설 3개소, 해수 인입관 등 기타 시설 4개소 등 총 43개소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허가사항 변경 여부 및 사용실태, 무단 점·사용 및 불법매립 등의 위법행위 여부와 시설물 안전관리, 해상교통 위해요소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공유수면 점검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및 고발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정기적인 일제점검으로 목포항 내 공유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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