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의 최측근인 차 모 씨가 기자를 폭행한 사건이 법원에서 1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됐다.
차 씨는 순천시 관련 기사에 대한 불만을 품고 언론인을 폭행한 것(본보 2023년7월17일자)으로 알려져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와 권력형 보복성 폭행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다.
피해자인 유 기자는 \"해당 기사를 이유로 더 팩트 광주전남 본부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았고 차 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권력형 언론 자유 침해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노 시장과 측근들의 대 언론관에 의문을 표시하는 분위기이며 피해자 유 기자는 차 씨가 증거로 제시한 상해 사진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무고죄로 고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