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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 호남매일
  • 등록 2024-06-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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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경찰서 3층 대강당에서 유·도선 사업자 및 종사자 11명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 확산과 해양사고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2024년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교육은 ▲유·도선 사업법 이해 ▲연간 도선 안전관리 추진 및 정책 방향 ▲생존기술, 응급조치 및 인명구조 장비 사용법 ▲해양오염방제 등의 이론과 실습을 겸하는 교육을 실시했다.


관내에서 운항중인 도선은 총 6척이며, 최근 5년간 연평균 이용객은 약 6만 5천명으로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안전교육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유·도선 사업자 등 종사자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매년 8시간 이내의 안전교육을 받도록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유·도선 종사자들의 해양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향후 주기적인 기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완도=이두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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