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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지휘한 계엄군 고발 조치
  • 호남매일
  • 등록 2024-06-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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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18 단체·재단, 대검찰청에 고발장 접수 "정권 찬탈 반대한 시민 학살 행위는 내란"

1980년 5월 24일 광주 적십자병원 안치실 앞에 계엄군 발포에 사망한 시민들의 명단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5·18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신군부의 정권 찬탈 내란 행위에 가담,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과정을 지휘한 계엄군들이 고발 조치됐다.


5·18기념재단과 5·18단체(유족회·공로자회) 등은 5·18 당시 양민학살을 주도하고 벌인 혐의(집단살해·살인·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부화수행)로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과 안모 당시 11공수여단 61대대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 배치된 자신 부대 소속 사병들이 시위대를 향해 집단 발포하게끔 지휘하고 사살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는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과정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 아래 30여분 동안 집중·조준사격이 이뤄졌다고 결론내렸다. 계엄군의 집단 발포로 41명(총상 36, 둔력에 의한 손상 5)이 숨졌으며 이중 미성년자도 9명이나 포함됐다.


재단의 고발은 지난 12일 조사위가 진행한 고발 건과 별개다. 당시 조사위는 상무충정작전과 주남마을·송암동 양민학살을 주도한 혐의로 최 전 여단장 등 14명을 고발한 바 있다.


재단은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 행위가 신군부의 정권 찬탈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기 위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내란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단 관계자는 \"검찰총장은 위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명, 사건을 배당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심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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