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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국가어항 건설관계자 간담회 개최
  • 호남매일
  • 등록 2024-06-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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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목포청 관할 국가어항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렴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목포해수청 제공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26일 목포청 관할 국가어항 건설현장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장대리인 등 24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청렴정책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민간부문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 정책과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건설산업 발전 및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성 촉진을 위한 해양수산부 행정규제 개선 대표 사례를 홍보하였으며, 업무처리 시 불편, 개선사항 등 의견 청취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0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약칭)이 소규모 공사현장(50억원 미만)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의무이행사항을 교육하고 특히,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안전관리에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조동영 어항건설과장은 “건설분야의 청렴의식을 제고하여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과 근로자 안전관리에 철저히 하여 청렴하고 안전한 국가어항 건설현장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김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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