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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 결과 불복 김귀선 목포시의원 제명"
  • 호남매일
  • 등록 2024-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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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경선 결과에 불복한 김귀선 목포시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목포시의회 민주당 의장 후보 경선에 출마해 낙선한 김 의원을 제명 처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실시된 목포시의회 하반기 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 \"원칙과 공정성을 상실했다\"면서 \"7월 1일 실시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진행되는 하반기 의장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해당 행위자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 결과를 각 지역위원회에 통보했다 .


민주당 당규 16호에 따르면 제명은 ‘징계대상자의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징계처분’으로 최고 징계 처분이며, 제명 후 5 년 동안 복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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