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27일 순천 H 사회적 협동조합 본부장인 A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해당 조합의 횡령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단서를 제공하거나 증언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피해자의 개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근거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준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안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한 점과 유사한 사건의 양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별개로 H 사회적 협동조합과 이사장 등은 횡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순천시와 노동부로부터 수억 원의 보조금 환수 조치 및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피해자는 H 사회적 협동조합을 상대로 부당 해고 무효의 소를 제기해 재판을 진행 중이며 오는 11일 재판기일을 앞두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