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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확보…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제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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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따르면 비응급환자는 구급 출동을 거절할 수는 있지만, 통화상으로 상황 판단이 어려워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해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비응급환자 신고의 경우 소방력 공백이 발생할 수 있어 생명을 다투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거나,


이송 지연으로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비응급환자란 단순 치통 환자, 단순 감기(38℃ 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생체징후가 안정된 단순 열상 및 찰과상 환자, 술에 취한 사람(강한 자극에서 의식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요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응급환자가 119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비응급 상황에서는 119신고 요청을 자제하여 주시고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영암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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