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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소상공인도 전기요금 지원한다
  • 호남매일
  • 등록 2024-07-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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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출 3000만원→6000만원 이하로 대상 확대 최대 20만원…8일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접수

정부가 소상공인의 필수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수에 돌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8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최대 20만원이 지원된다. 상반기 1·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대상에 빠진 소상공인들은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진행했다. 하지만 연매출 3000만원 이하라는 턱없이 낮은 기준이 설정되면서 \'생색내기용 정책\'이라는 비난이 일었다.


결국 정부는 지난 3일 \'역동경제 로드맵 및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매출액이 2배 인상된 새 기준을 내놨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는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이 차감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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