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 10건 중 4건은 \'전문의 부재\'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119구급대 재이송 건수 및 사유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4227건이었다.
이 중 1차 재이송은 4113건, 2차는 84건, 3차는 14건, 4차는 16건이었다.
재이송의 가장 큰 이유는 \'전문의 부재\'였다. 4227건 중 1771건(41.9%)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는 \'기타\' 1121건(26.5%), \'병상부족\' 635건(15%), \'1차응급처치\' 476건(11.3%), \'환자보호자변심\' 141건(3.3%), \'주취자\' 43건(1.0%), \'의료장비고장\' 40건(0.9%) 순이었다.
병상부족 635건 중에선 응급실 부족이 45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실 부족은 89건, 중환자실 부족 75건, 수술실 부족 4건 등이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전국 재이송 사례는 총 2645건으로 집계됐다.
1차 재이송 2533건, 2차 83건, 3차 12건, 4차 17건이었다.
재이송 원인은 \'전문의 부재\' 1081건 (40.8%), \'기타\' 722건(27.3%), \'1차응급처치\' 359건(13.6%), \'병상부족\' 338건(12.8%), \'환자보호자변심\' 86건(3.3%), \'의료장비고장\' 35건(1.3%), \'주취자\' 24건(0.9%)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