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 4급 서기관인 J 모 씨가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부시장을 가해자로 특정하여 신청한 공무상 요양 승인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최종 승인 및 가결됐다.
J 서기관은 노관규 시장의 인사 전횡과 부당한 징계 요구, 유현호 부시장의 직장 내 갑질로 인해 과로 및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 장애를 진단받았으며, 이에 대한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J 서기관의 질병 발생 경위를 위와 같이 적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은 J 서기관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통해 청구할 예정이다.
J 서기관은 2023년 6월부터 정신과 치료를 1년 이상 받아오고 있으며, 2024년 1월부터 연말까지를 기한으로 요양 승인 신청을 추가로 제출한 상태이다.
순천시 국장급이 공무원 조직도 아닌 시 출연기관으로 내쳐진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면서 순천지역에선 ‘보복성 좌천 인사’논란이 크게 일었다.
실제 J서기관은 지난 2023년 7월 1일자로 순천만관리센터소장에서 직위해제돼 대기 발령을 받았다. 그 후 같은해 11월 맑은물관리센터장으로 복귀한 듯 했으나 또 다시 2024 1월 1일자로 직제에도 없는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강등 조치됐다.
이번 사건은 순천시 내부의 인사 문제와 갑질 문제를 수면 위로 드러냈으며, 향후 순천시의 인사 정책과 조직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