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국립 의과대학을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의과대학’으로 지정하는 ‘공중보건 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률명은 ‘공공보건 의료 인력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기관 비중은 5.4%에 불과하고, 서울과 지방 간의 의료 격차가 심각한 수준이다.
김문수 의원은 “지방 의료체계는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고, 공중보건의 수도 감소하고 있다\"라며 “현행 제도로는 지방의 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의 공공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김문수·주철현·양문석·송재봉·권향엽·조계원·정을호·김준혁·민형배·이성윤·박균택 의원 등 총 11인이 공동발의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