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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지원
  • 호남매일
  • 등록 2024-07-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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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 100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확산과 현장안착을 위해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위탁기업(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등)이 중소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수탁 중소기업에게 발급해 주고 약정서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이 수탁·위탁계약을 한 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홀로 부담하고 그것이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작년 10월 4일 시행되었다.


적용대상은 물품 등의 규격, 성능 등 상세 사양을 정하여 이루어지는 수탁·위탁거래에 해당되고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거래이다.


다만, 1억원 이하 소액계약인 경우, 90일 이내 단기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주요 원재료 확인 등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은 수탁·위탁거래를 하는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유무·비중 확인과 연동제 교육 등 연동 약정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원가정보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연동제 적용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컨설팅을 통해 연동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연동 약정 체결 관련 업무 부담을 덜 수 있다.


동 사업 관리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공인 원가분석사, 원가계산 업무 종사 경력자 등을 보유한 전문가격 조사기관과 원가계산 용역기관 등 총 10곳의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평가를 통해 지정했다.


작년 시범사업은 총 5개 전문기관을 지정해 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올해에는 연동제 도입 확산과 현장안착을 위해 지원 규모를 1000개사로 확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납품대금연동제.kr) 및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www.win-win.or.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형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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