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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통학차 운전직 공무원들 임금 소송 2심도 패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7-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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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 특성 상 초과 수당 일괄 공제할 수 없어" 주장 1심 "근무 형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청구 기각 2심에선 '현업 공무원' 인정 여부 쟁점…"해당 안 돼"

전남 지역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지방운전직 공무원들이 현행 \'시간 외 근무수당 체계가 부당하다\'며 행정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전남도교육청 소속 지방운전직 공무원 A씨 등 130명(소송 수계인 3명 포함)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 외 근무수당)에는 1일 1시간 이상 초과 근무자에 대해 1시간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간 외 근무(초과 근무) 중 실제 일하지 않는 식사와 휴게 시간을 제외하는 의미인데 A씨 등은 운전직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수당 체계의 일괄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소송에 나섰다.


A씨 등은 \"일반 교육 행정직이나 교원들은 일과 뒤 초과 근무 중 식사할 수 있지만 통학 차량을 몰아야 하는 운전직은 차량 점검, 학생 등하교 시간대 운행 등 업무 특성상 시간 외 근무 중 식사·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다. 현실적 근무 상황을 고려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동안 부당하게 공제했던 수당을 소급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1심에서는 패소했다. 1심은 운전직과 일반직 공무원의 기능과 업무 내용·성격을 비교하면 본질적으로 다른 근무 형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시간 외 근무수당 산정 시 1시간 일괄 공제가 합당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 지침 상 \'현업 공무원 등\' 지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A씨 등은 \"초과 근무 중 식사·휴게 시간을 공제하지 않는 예외조항 적용이 가능한 \'현업 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운전직도 실질적으로 초과 근무를 연속해 할 수 밖에 없어 \'현업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재량권이 있는데도 공제 규정을 일괄 적용,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며 그동안 일괄 공제된 수당 분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운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학교 학사일정 운영에 따라 토요일·공휴일·방학을 제외한 주 5일 등·하교 시간, 일과 중 운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차량 운행 업무를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업 공무원 등\' 지정 요건인 \'직무의 성질상 상시 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초과 근무를 정기·지속적으로 실시한다는 사정 만으로 일반 대상자와 달리 시간 외 근무시간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들과 같은 운전직 공무원을 \'현업공무원 등\'으로 지정하지 않고 공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비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운전직 공무원들이 \'현업공무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받은 점도 청구 기각 취지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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