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고물가, 고금리, 생산비 급등 등으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4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자차액 지원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업종합자금·농어촌구조개선자금·산림사업종합자금 등 정부 농업정책자금 대출로 발생한 이자를 최대 1%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하반기로 나눠 연 2회 지원한다.
농업인은 대출금 1억 원 한도에서 연간 100만 원, 농업법인은 대출금 2억 원 한도에서 연간 200만 원까지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방식은 농업정책자금을 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의 대출이율, 기산일 등을 검증한 후 농업정책자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12월에 이자차액을 금융기관으로 보전해준다.
이에 따라 해당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하춘 전남도 농업정책과장은 “잦은 기상이변에 따른 농작물 작황 부진, 수확량 감소로 농사짓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농업정책자금 이차차액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