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새로운 의혹들을 포함한 이른바 \'국정농단 특검법\'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특검법 부결 시 상설특검 추진 여부를 묻는 진행자 질문에 \"(특검법) 재의결을 가능하게 하려고 열심히 노력은 하겠지만 만약 부결이 된다면 다시 발의할 계획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게 가장 원칙적인 것이고 상설특검법 논의도 여기저기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긴 해야될 것\"이라면서도 \"상설특검법이 아니라 만약 다시 (특검법을) 재발의한다고 하면 처음 채해병 특검법을 두 번 발의했을 때와 상황이 많이 변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게 오히려 국정농단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추가해서 더 확대된 특검법을 발의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청문회나 언론 보도를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의 관여가 상당히 높고 새롭게 등장한 것은 김건희 여사 관여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며 \"이런 의혹들을 다 들여다볼 수 있는 특검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특검법이 되는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명칭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수준 자체는 그렇게 조금 더 강화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채해병 특검만으로도 대통령 관여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 수준 혹은 그 수준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 추진 시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제기로 맞서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선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직접적인 법률 위반 혹은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별도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