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선출·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단위농업협동조합(농협) 조합장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지역 단위농협 A(59) 조합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 임직원 B(63)씨 등 3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조합장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B씨 등 농협 임직원들로부터 상임이사 선출·임원 승진 등 인사 청탁 명목으로 뇌물 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직원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 3명은 자신의 이사직 선출, 임원 승진 등을 A조합장에게 부탁하며 최대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를 벌인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오랜 기간 재임 중인 A조합장을 통한 승진 청탁이 관행처럼 이뤄져 왔다고 보고 이들 모두 불구속 기소했다.
A조합장 등 4명은 모두 공소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 등은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A조합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1일 오전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