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계곡 일대에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계곡 내 금지 행위는 ▲영업행위·자릿세 징수 ▲천막·텐트 등 야영 ▲취사·음식물 쓰레기 투기 ▲목욕·물놀이 ▲수석·수중생물 포획·채취 ▲반려동물 동반 입장 등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효숙 내장산국립공원백암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탐방객의 안전과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장성=심재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