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신 고향 선배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23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범행에 대해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공터 주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은 피고인이 공탁한 돈의 수령도 거부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밤 전남 고흥군 봉래면에서 B 씨(60대)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