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본부세관은 5일 철저한 정보분석을 통해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28억원대 탈루세액을 추징한 박진경 주무관을 8월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 주무관은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자 간의 이전가격 결정방법, 수입 실적, 외환거래내역 등을 집중 분석해 탈루세액 28억4000만원을 추징했다.
또 972억원 규모의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한 공로도 인정 받았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은 기업이 외국의 특수관계자와 거래 시 원재료나 제품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정상 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적용해 조세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곤 한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로 세관의 명예를 드높인 직원을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며 \"박진경 주무관은 뛰어난 외환거래 정보분석 능력을 발휘해 막대한 탈루세액을 추징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권형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