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고

Top
기사 메일전송
이병훈 전 의원 "문화유산법 적용해 DJ 사저 보존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4-08-08 00:00:00
기사수정
  • 문화유산 등록·개발행위 유보 후 재매입 "책임 소재 따질 때 아니고 보존 의지 중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가 민간에 매각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병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근현대문화유산 보존법을 적용해 보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전 대통령 사저를 문화재로 등록해 보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김 전 대통령 3남인 김홍걸 전 의원이 사저를 100억원에 커피 프렌차이즈 기업에 매각했다\"며 \"이 민간 기업은 사저 건축물이나 부지를 변형해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때 제가 발의해 제정된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된다\"며 \"우선 국가 유산청이 사저를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등록하면 서울시 등 관련기관이 개발 행위를 유보하고, 이후 국가 또는 서울시가 해당 부지와 건물을 재매입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지금 한가하게 책임 소재나 따지고 분기탱천해 목소리를 높일 때가 아니다. 유가족이 민간에 팔아넘겼다고 아직 끝난 게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정부가 보존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도기 기자

0
회원로그인

댓글 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정치 인기기사더보기
모바일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