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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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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은 계속 수사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변호사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오전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 2020년 9월 퇴임한 후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하고 거액의 고문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권 전 대법관이 이 기간에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과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거나 대응 법리를 제공하는 등의 변호사 직무를 수행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은 등록 없이 변호사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고, 2022년 10월26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신청했다. 고문료 논란 끝에 같은 해 12월 개업했다.


한편,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당시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관여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 전 대표는 파기환송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만배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이 전 대표의 무죄 취지 판결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있다. 권 전 대법관은 심리 과정에서 파기환송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 후 받은 거액의 고문료가 그 대가라는 주장도 정치권에서 나왔다.


검찰은 2021년 11월 권 전 대법관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고 지난달 31일에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지난 3월에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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