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훈련병에게도 휴대전화 사용이 일부 허용된다.
국방부는 현행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 정책\'을 일부 보완해 9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훈련병과 군병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일부 보완했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휴대폰 사용이 불가했던 훈련병에게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훈련병들은 주말·공휴일에 한해 휴대전화를 1시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가정과의 소통 및 고립감 해소,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차원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군병원 입원환자에게는 평일과 휴일 동일하게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9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원소속 부대 및 가정과의 소통 ▲의료처치 단계(보호자 동의) 간 효율적인 환자관리 ▲과업이 없는 입원생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결과다.
다만 병사를 대상으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기존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범 운영한 결과 여러 위반행위가 적발된 탓이다.
앞서 국방부는 일과 중 병 휴대전화 소지 가능성 등(훈련병 사용 포함)을 신중히 판단하기 위해 2021년 1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2021년 11월~2022년 2월 육군 15사단, 2022년 6월~12월 11개 부대, 2023년 7월~12월 45개 부대 및 전 훈련소를 대상으로 3차 시범운영을 한 것이다.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사용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제재기준을 강화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