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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청, 부동산 실거래 30일 내 신고해야
  • 호남매일
  • 등록 2024-08-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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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는 부동산 매매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광양만권경제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광양만권 내에서 총 425건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접수됐다. 지역별로는 여수 9건, 순천 400건, 광양 1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총 877건이 신고됐다.


광양만권경제청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거래 지연 신고에 대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과태료 총액은 6백만 원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 거래 신고의 활성화를 위해 위반자를 신고하는 경우 건당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만권경제청 민원봉사과(061-760-5191) 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만권경제청 관계자는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거래 가격 등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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