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비상구(非常口)는 ‘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날 때에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이다.
각종 재난 상황 속 건물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비상구로 안내해 주는 존재가 있다. 바로 피난(비상구) 유도등이다.
인명피해 주요 원인으로는 비상구를 빼놓을 수 없다. 화재로 인한 사망의 대부분은 연기로 인한 질식이며, 탈출을 바로 코앞에 둔 비상구 쪽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는 비상구 폐쇄 및 비상구 앞 물건 적치로 비상구를 이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지만 소방대상물의 증가와 점검 인력 부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 적극적 신고로 영업주 자율안전관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아래의 행위를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하다.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수신반·동력(감시)제어반·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차단·고장난 상태로 방치·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잠금을 포함한다)등을 하는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안전신문고가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5만원(2회 이상일 경우 5만원 상당의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 1인당 월 30만원, 연 300만원 이내)이 지급된다.
또한, 불법행위 목격 후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언제나 어디서나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살펴보고,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이용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