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아온 순천시의원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장두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등 혐의로 제9대 순천시의회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을 역임한 재선의 C의원(6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의 우려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의원은 순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민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사로부터 9천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동안 관련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서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4월 30일 순천시의회를 찾아가 C의원의 집무실 도시건설위원장실에서 서류와 컴퓨터, 핸드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지난 13일 C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순천=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