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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순천농협 최남휴 조합장 직위 유지형 선고에 항소
  • 호남매일
  • 등록 2024-08-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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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조합장·감사·월간지 발행인도 항소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최남휴 조합장의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벌금 90만 원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지난 7월 11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판사는 최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는 금액으로, 최 조합장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최 조합장이 지난해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순천 지역의 한 월간지에 50주년 기념 인터뷰라는 취지로 기사를 게재한 것을 위탁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해당 기사 게재 행위가 일반적인 취재 활동 및 통상적인 기사 배포 게재 행위 범주에 속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1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최 조합장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기회 균등을 저해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농협 강선채 전 조합장, 황춘하 감사, A 월간지 발행인도 항소를 제기해 2심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사건은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2심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순천=조순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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