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20일 오는 9월 퇴임하는 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김복형(56·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대법원은 20일 오후 조 대법원장이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김 부장판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하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재판관의 후임 지명은 대법원장 몫이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면서,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과 포용력은 물론 헌법에 관한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등을 두루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출신으로 제34회 사법시험을 통과한 뒤 1995년 서울지법에서 첫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대구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