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광양시의회 S의원(60.중마동.더불어민주당)이 2심에서도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재판부(재판장 박정훈·판사 김주성·황민웅)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씩을 선고받은 S의원의 항소심에서 S의원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유죄가 인정된 회계책임자 A씨와 S의원의 아내B씨에 대해서도 원심 150~200만 원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S의원이 회계책임자 등과 공모해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양측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S의원은 지난 2022년 치러진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씨, 아내인 B씨와 공모해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사용하고 회계 보고에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직위를 잃는다. S의원은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앞서 1심은 “후보자 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의 불공정성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각기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양=조순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