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입는 13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광산1)이 대표 발의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 학교 지원 조례안이 27일 제327회 임시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됐다.
최 의원은 \"광주시 일부 학교에서는 군용비행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소음 피해를 줄이고 보다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입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교육시설 개선 등 현대화 사업, 건강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에 따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세광학교 등 4개교의 창호 교체, 자동화설비마이스터고 등 2개교의 냉난방기 교체를 시작으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소음 저감과 환경 개선 시설을 정비할 계획이다.
광주시의 군공한 소음피해 학교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 지역 지정 고시에 따라 계수초등학교, 전남중학교 등 13개교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곳, 중학교 2곳, 고등학교 3곳, 특수학교 1곳이다.
조례안은 내달 4일 본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도기 기자